[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 등이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앞에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갖고 서천군수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서천군청에서 이를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서천군보건소장과의 면담도 3명으로 인원수 제한을 두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특별한 소득 없이 각자 발길을 돌리게 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원격의료대응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김대하 총무이사,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서천군의사회 김신호 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등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주안에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천군수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검찰청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수가 공보의에게 의료법을 위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요하고 서면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 월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공보의에게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분하겠다는 서면경고장을 발송해 크게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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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 발송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
최 회장은 “2주안에 서천군청과 협의를 거치고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해보겠다. 공보의들에 대한 협박, 강요 행위를 당연히 철회해야 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률 검토는 이미 끝났다. 형사고발을 하겠다"라며 "공보의들이 원격진료 사업을 시행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공보의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현지의사와 원격지의사와만 가능하다. 원격지에 있는 있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처방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에 의해 불법으로 돼있다"라며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공보의들을 이용해 전국에서 암암리에 의도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공보의는 병역에서 상당히 신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불법적으로 공보의를 이용해 원격지의사와 현지에 있는 방문간호사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현지에 있는 환자에게 화상을 통해 진료를 하고 심지어 처방전을 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는 의료법 34조 위반이자 처벌 대상이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일관적으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이다. 지자체에서 신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보의들을 이용해 불법적이고 치졸한 방법으로 사업을 펼치게 하고 있다”라며 “서천군은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설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매우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서천군수는 공보의들에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요하고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있다. 서천군수에게 방문 설명회를 한다고 했음에도 거부했다. 그래서 이렇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상 위법한 행위이고 공보의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하게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2주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다”라며 “현행 의료법 34조에 맞게 원격의료 지원, 원격의료 자문 형태로 바꿔야 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2주 안에 바꾸지 않고 계속 지속하면서 공보의들에게 강요와 협박을 한다면 의협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의협 원격의료TF위원장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며칠간의 원격의료 보건소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어떻게 군수의 이름으로 서면경고장을 보낸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서천군이 (서울에서)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곳에 왔다.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시위를 끝내고 간 이후에도 서천군과 보건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원격의료TF에서 계속 주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2주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천군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자기 역할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 건강이 지켜질 때까지 주시하고 반드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보의를 범법자로 만드는 시범사업 강제동원과 갑질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서천군 원격의료 규탄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했다.
박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서 말하는 원격의료는 어디까지나 원격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단이나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일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개입한 것이다. 이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원격의료는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하고,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형태다. 이에 어떠한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런데도 서천군은 복무중인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종용하는 한편, 이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2019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물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겠음을 서면으로 경고하는 태도를 취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에 이러한 떼법은 없다. 오히려 정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시범사업은 각 지역 보건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공중보건의사의 의사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보의의 참여를 억지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천군이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갑질행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당연히 이를 거부해야 한다. 원격의료의 한계에 따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진료행위의 질을 유지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공보의들의 정당한 책무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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