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차 의료 영역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통 영역을 확대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만5000명의 한의사가 피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다”며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전국 의료인들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공중보건한의사 70여명이 자원했지만 대구시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당시 대구 병상이 부족했고 대구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활용하자고 했지만 대구시에서 거부했다”며 “진단, 소독,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감염병 예방법상 의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 한의사라고 못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할 수 없이 한의사들이 한의 진료센터를 열고 전화진료에 나섰고 어제(7일) 기준으로 한약 처방을 받은 초진 환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21%를 넘어섰다”며 “이는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적어도 일차 의료 영역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통 영역을 확대하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협도 의협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은 구조의 문제다. 당사자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의계는 의료 통합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적어도 일차 의료 영역에서 제한 없는 의료가 가능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건보공단에서 의·한 간의 공통 영역을 확대하고 급여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한민국 의사 숫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났다"며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좋다. 하지만 그전에 의료 통합을 통해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 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불보상제도, 공통 영역 확대, 급여화에 대한 연구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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