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고법 항고심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위한 의대생 등 4만2000여명 탄원서 제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일본 의대 정원 정책 등 내용 포함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대생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69명으로, 총 4만220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의협은 이번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헤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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