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관련 사법부 판단 환영…"의정갈등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개혁 마무리할 것"

27년간 증원못한 의대정원 이제라도 늘려 지역필수의료 살려야…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약속, 전공의들도 돌아와달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사진=행정안전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7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을 환영하면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신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 환자단체를 비롯해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과도한 수련시간을 줄이는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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