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12월 10일, 판결은 내년 초

서울고법 항소심 5차 공판 "증거조사 대부분 마무리...역학조사 담당자 심문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의 변론 종결이 12월 10일로 결정됐다. 최종 판결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구한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박모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H의대 이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박 연구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 뒤 수사단계에서 질병관리청 명의로 작성된 사건 역학조사결과서와 지난 기일에 신청된 사실조회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의료진 변호인 측은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질병청 의료관리감염과장이 이미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상황에서 같은 부서 연구관이 다시 역학조사 상황을 진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 연구관을 상대로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이 신생아 패혈증에 따른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상세히 심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의료진의 스모프리피드 준비 과정이 명백한 과실이며 피해자 몸에서도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나왔기 때문에 사망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부분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인정 안 되지만 대체로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감염관리가 소홀했다는 과실과 불명확한 처방, 로타바이러스 감염 과실을 인정됐다"며 "다만 주사제의 시트로박터프룬디균 오염 여부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게 원심 판결 요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항소심 공판에선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현재 상당한 증거조사가 이뤄진 상태”라며 “피고인 측이 요청한 보건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사실조회 결과 등 추가 증거가 제출됐고 제3기관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추가 촉탁결과, 질병청 사실조회결과도 도착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어느 정도 증거조사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마지막 증인 심문을 2~3시간 가량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변론 종결일은 12월 10일 오후 3시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투여한 스모프리피드 분주과정에서의 의료적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과실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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