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적용 범위 어디까지?…복지부, 9월 25일 법 시행 앞두고 명확화 나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한 해석 내놔…‘환자가 인지‧기억 못하거나 의사 표현할 수 없는 상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서 논쟁이 됐던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의 적용 범위 안내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

의료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제38조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와 ‘수술’ 및 ‘수술실’의 범위에 대해 복지부에 다수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해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등 계획된 진정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복지부는 ‘수술실’의 범위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춰 신고한 수술실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수술실은 임상검사실, 회복실과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수술’은 해당 수술실에서 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 시행 전 지자체 관할 의료기관 또는 협회에 적극 안내하며 법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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