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인 기관지암, 소방관들에게는 직업병"

이영 의원, 화재현장 등 유해환경 노출 잦지만 공상 불승인 빈번

이영 의원.
일반인들에게는 잘 발병하지 않는 희귀 암인 기관지암이 소방관들에게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현장 등 유해환경에 노출이 많은 소방관들이 암 발병으로 정부에 공상(公傷)을 요청해도 불승인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워원회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암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한 암은 갑상선암이 94명, 위암이 30명, 폐암이 17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위암, 갑상선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병했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소방관들은 갑상선암이 많이 발병했으며 소방관들에게는 혈액암(12명), 림프종(8명), 혈관육종, 고환암, 골육종, 구강암 등 희귀암도 68명이나 발병했다.

일반인들에게 잘 발병하지 않는 구강암, 설암, 편도암, 침샘암, 혈액암, 혈관육종, 림프종 등의 암은 유해물질로 인해 발병률이 증가하는 암으로 구분된다.

지난 60여년간 약 3만여명의 미국 소방관 암 발병원인에 대해 연구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의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화재현장, 화학사고에서 배출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과 소방관들의 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공무상 요양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명의 소방관이 악성종양으로 공상 심의를 신청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24명이 불승인됐다.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입증자료 부족, 발병계기 미약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의 호흡기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공상추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 소방관들의 재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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