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의대증원, 의료계 "위법으로 무효" vs 정부 "소송 각하돼야"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열어…양측 의대증원 절차적 문제·소송 요건 문제 제기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2000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전의교협 측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의대증원 2000명 발표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처분(의대정원 수요조사)을 문제삼았다.
 
전의교협 측은 “고등교육법상 의대정원 결정권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며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후속 처분에 대해선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변경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전의교협 측은 “처분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의 의견 수렴도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처분이 진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가처분 소송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은 “원고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정원 의사를 물어 발표한 건 사실 행위일 뿐 처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대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신청인들이 아니다. 신청인들은 대학이 시행하는 변경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다툼을 하고 있다”며 “원고 적격이 없어 법률상 보호될 이익도 없다. 일반적으로 봐도 교수 입장에서 학생의 증가는 전혀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또 “구체적 효력을 갖는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는 이제 시작된 상황이라 긴급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의 실행이 지연됨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갈등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