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간호법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최로 절차적 문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국힘 최연숙 의원도 간호사라 이해당사자일 뿐..처벌 조항 삭제도 문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소지가 분명하다. 우선 법안소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이 있긴 했지만 간호사이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과정은 독재주의 양상을 보는 듯했다"며 "간호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에서 간호사 직능법이다. 이런 법이 통과도 독단적으로 처리됐으니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통과 대안에서 간호사 처벌 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상근부회장은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만 주장하고 잘못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 삭제됐다"며 "삭제된 특별법 지위 부분도 위급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와 명령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파업 때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할 명분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의료인들은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에 의해 업무의 한계를 지닌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간호법을 통해 의료기관의 족쇄를 풀고 진료를 하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 주장했던 처방 문구도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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