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원격의료 집단휴진 2심서도 무죄…의협 "단체행동 정당성 인정 받아"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고 건강권 수호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봐야

1심 형사재판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의 모습.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실시됐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는 26일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전 집행부 임원들과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고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의협은 해당 판결에 대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협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 이런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

앞서 지난 9월 9일에도 대법원은 동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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