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하겠다.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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