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 보장 등 담겨...복지부 관계자들 닥터나우 방문해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을 공개했다(아래 원문).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안)을 통해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법, 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의 지켜야 할 6개의 의무와, 6개의 세부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공고 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안)에 담긴 의무 사항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 금지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을 보장(중개업무∙호객 등을 통해 선택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약국개설자∙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 금지 ▲의사의 의료기술 시행,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해 전문성 존중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 의료인∙약사는 정부의 관련 공고 준수 ▲환자∙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 등이다.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은 ▲의료기관∙약국의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마련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시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에게 진료 받을 권리 보장(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기관의 약국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약국∙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약국 위치에 따른 대체 조제 가능성 안내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 방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 정보 안내 불가 ▲환자의 이용 후기에 의료행위 및 약사 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 오남용 조장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 등도 반영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추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의료인, 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보장 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된 만큼 업체들도 이를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1. 정의 및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등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플랫폼의 의무
➀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➁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➃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➄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등 관련 공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➅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약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➀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➁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➂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②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➃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➄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➅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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