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원격의료 시범사업보다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을 도입하면서 원격의료문제를 풀어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재진환자 제한, 질병 제한, 의원급 제한 등도 우리나라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사항들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원격모니터링 대상을 특정 질환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시작”이라면서도 “의료법 대신 시행령에 명시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참여 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급에서 시작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의원급으로 제한하면 명시된 세 종류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부정맥) 관리의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 시설·장비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현행법은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기 위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원격모니터링은 스마트폰 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번 법안에 화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국내의 경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약계의 반대가 거세 법제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회는 “제한된 질병, 재진, 의원급에 한해서라도 원격모니터링 뿐 아니라 화상통화를 통한 진료·관찰·상담에서 더 나아가 진단·처방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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