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더이상 초진이나 약 배달을 요구해선 안 되며, 정상적인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9일 '비대면 진료를 정상적인 보건의료 체계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 공고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5월말 엔데믹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치로 비대면 진료 역시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의 형태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약사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회의 잇딴 반발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초진을 제한하고 약 배달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전화나 영상통화만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상황에서 초진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보건의료 시스템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는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해외사례를 근거로 조제약의 배달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약사회 측은 "국내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조제약의 전달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조제약의 오배송이나 변질의 우려에 대해 확률을 따지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숫자로만 인식하는 비(非)보건의료인의 입장"이라며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초진과 약 배달의 제한은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으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허용했던 만큼 엔데믹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종료하고 근본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시적 공고를 통해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할 당시의 사회적 약속이었음에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중개하던 플랫폼업체들이 비대면 초진과 약 배달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들은 절대로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는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왜 일반기업이 진료와 약에 관한 전문영역을 침범하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범사업 초기에 초진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비대면 방식 진료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마치 큰 혼란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플랫폼업체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역할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역할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까지 주장해 온 초진이나 약 배달에 집착하지 말고, 정상적인 보건의료 체계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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