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엔 초진 가능 사실 아냐…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 의사들에 거짓 안내"

국회 토론회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옹호했던 예성민 원장 "의사들 방패 삼는 업체들 행태 못 참아...불법 강요하려면 사업 접어라"

지난 3월 열린 국회 토론회 당시 패널로 나선 SNU현대의원 예성민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자신들의 매출을 위해 의사들을 방패로 쓰고 있다. 이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의사들에 대한 배신이다.”
 
SNU현대의원 예성민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 원장의 목소리에선 답답함과 분노가 묻어났다. 예 원장은 불과 3달여 전 동료 의사들의 비난 위험을 감수하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효용에 대해 설명했던 인물이다.(관련기사=의사들 대다수 반대하는 닥터나우·강남미인...찬성하는 일부 의사 입장은) 의료계의 우려 중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도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보인 모습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이 자신들의 매출을 위해 거짓 안내까지 해가며 의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1일부터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됐다. 8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뒀고, 별다른 제한없이 시행되던 과거와 달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약 배송 역시 제한했다.
 
문제는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제휴 의료기관들에 계도 기간 중에는 기존처럼 초진, 약 배송 등이 모두 가능하며 복지부 지침을 어겼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고 안내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예 원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상환자는 6월 1일부터 제한되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의사는 시범사업 참여 제한, 급여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 원장은 “아무리 플랫폼 회사가 당장 망할 것 같다고 해도 지킬 건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며 “계도기간인 3개월 동안 돈을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잘 모르는 의사들에게 불법을 행하게 하는 회사라면 당장 사업을 접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모인 단톡방(단체 채팅방)에서도 난리가 났다”며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총알받이로 제재 대상이 되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계도 기간엔 비대면 진료 초진과 약 배송이 기존처럼 유지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다만 실수나 착오로 인한 지침 위반에 대해선 처분 전 계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도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실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처분에 대한 계도를 좀 주겠다는 것이지 지침을 어겨도 된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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