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13일자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보툴리눔 제제를 판매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의 6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 취소 품목은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이다.
이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모든 제품의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려졌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하라"고 명령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휴젤 측은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방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공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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