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전세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다수 학술대회가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언택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 가능한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공정경쟁규약 제 8조와 제 15조에 의거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 등이다. 이중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은 제외다.
또한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의료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해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마련된 학회 지원 세부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국내학술대회와 온라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모두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허용한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학회 개최 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 시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사안 별로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외국인참가자 인정여부는 오프라인의 경우 '내한'에서 온라인은 '참석가능(공정위·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변경됐다.
광고 형태별로 온라인 인쇄물은 기관지, 학술지, 교육자료 등 인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로 구현해야 하며, 규약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초록집을 제외한 학회 목적의 광고는 개수가 제한된다.
웹사이트(온라인) 광고는 강의영상 플랫폼 안에 배너 광고나 로고, 영상광고 등을 삽입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부스는 홈페이지나 가상 공간에 부스 기능을 구현해 기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형태다. 이들은 1개당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이며, 최대 40개 회사·60개 제품까지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이루어진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한 회사에서 기부금 또는 광고 부스비 지원 중 1가지만 택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온·오프라인 병행시 온라인 광고·부스 기준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협회 공정경쟁팀은 "세부적으로 사업자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부스를 지원시 회사당 최대 2개(각 1개), 최대 400만원(건당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면서 "각각 단일 광고·부스비는 규약의 형태별 금액의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 배너광고의 경우, 규약의 광고 금액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웹사이트는 월100만원, 전자문서는 70만원"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고비의 중복지원은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온·오프라인은 물론 기부금(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기부금)과 광고부스 중복 지원도 불가능하다.
지원금 책정 기준에 따르면, 학회는 온라인 광고 부스의 노출 시간과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광고·부스비를 책정해야 한다.
학회는 배너, 중간, 가상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 사업자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협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시 온라인 지원기준 상한액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더라도 변경된 온라인 부스 금액인 최대 400만원(건당200만원)으로 제한되며, 오프라인 광고만 지원할 때도 기존금액 기준을 적용하되 최대2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없이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열 경우에는 기존대로 부스당 최대 300만원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