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병용금기 멀택 등 성분 23개…세인트존스워트 일반약 제품 22가지 주의

"일반약은 걸러낼 방법 없어…반드시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건기식 의료진에게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최초의 먹는(경구용)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재택치료자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병용금기 28개 성분 중 23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국내 유통 중이어서 복용시 주의가 당부된다.

질병관리청·의료계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과 리토나비르 100mg 등이 함께 포장된 복합제로, 약효 작용을 방해하는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성분이 28가지라고 밝혔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28개 성분은 ▲드로네다론 ▲라놀라진 ▲로바스타틴 ▲리팜피신 ▲세인트존스워트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아미오다론 ▲아팔루타마이드 ▲알푸조신 ▲에르고타민 ▲카르바마제핀 ▲콜키신 ▲클로자핀 ▲트리아졸람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페티딘 ▲프로파페논 ▲플레카이니드 ▲피록시캄 ▲피모자이드 ▲메틸에르고노빈 ▲디히드로에르고타민 ▲미다졸람(경구) ▲퀴니딘 ▲프로폭시펜 ▲루라시돈 등이 있다.

이중 국내 허가가 이뤄진 의약품 성분은 ▲드로네다론 ▲라놀라진 ▲로바스타틴 ▲리팜피신 ▲세인트존스워트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아미오다론 ▲아팔루타마이드 ▲알푸조신 ▲에르고타민 ▲카르바마제핀 ▲콜키신 ▲클로자핀 ▲트리아졸람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페티딘 ▲프로파페논 ▲플레카이니드 ▲피록시캄 ▲피모자이드 ▲메틸에르고노빈 등 23개다.

또한 ▲리팜피신 ▲세인트존스워트 ▲아팔루타마이드 ▲카르바마제핀등의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성분은 투여 중단 직후에 팍스로비드를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다.


드로네다론 성분이 함유된 대표적 전문의약품은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의 심방세동 치료제인 항부정맥제 멀택정(성분명: 드로네다론염산염)이 있다. 

라놀라진 성분은 한국메나리니에서 라넥사하는 제품명으로 국내에 유통되며, 협심증 등 심장 관련 가슴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성분도 금기 대상이다.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은 현재 유한양행, 종근당, 신풍제약, 유유제약, 한국코러스, 비씨월드제약, 알리코제약 등의 제약사를 통해 19개 제품이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로바스타틴을 성분으로 한 국내 의약품은 경동심바스타틴(원료), 경보심바스타틴(수출용), 국전로바스타틴, 대신로바스타틴, 동성로바스타틴, 로바로드정, 로바이틴정, 로바톨정, 로바타딘정, 로바톤정, 로스타틴정, 성우화학로바스타틴(원료), 신일오바스타정, 원풍로바스타틴, 유케이케미팜심바스타틴(원료), 화원로바스타틴(원료) 등 16개다.

심바스타틴이 주성분인 의약품만 200여개에 달하며, 페노피브레이트와의 복합제 등에도 포함돼 있어 병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한다.

발기부전과 폐동맥고혈압에 효능·효과가 있는 실데나필 성분 역시 팍스로비드와 병용해서는 안 되며, 현재 국내에는 해당 성분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제품은 오리지널 화이자 실데나필을 비롯 한미약품 팔팔정, 대웅제약 누리그라를 비롯 109가지가 있다.

부정맥 치료제 성분인 아미오다론은 코다론이라는 이름으로 주사제, 정제가 국내에 유통 중이며, 전립선암 치료제 성분인 아팔루타마이드는 얼리다정으로 한국얀센에서 유통하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알푸조신은 자트조신, 자프로스, 잘트린, 젝사트론, 코트랄, 바이트랄, 베아자트, 알푸랄, 알푸릭스, 알푸케어, 알푸신, 알프, 알프존, 유로알파, 유로지트, 유로트랄, 자트랄 등의 제품명으로 20개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편두통 적응증이 있는 에르고타민 성분은 카펠큐, 크래밍, 에르고탄(주사제) 등이 있으며, 통풍에 적응증이 있는 콜키신 성분은 콜킨과 콜키닌 등의 제품이 있다.

조현병 치료제 성분인 클로자핀은 6개 제품, 불면증 치료제 성분인 트리아졸람도 6개 제품에 포함돼 있다. 

간질 치료제 성분인 카르바마제핀 제품은 20개가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적응증인 페노바르비탈과 페니토인 등은 각각 10개, 9개 제품이 있다.

통증에 적응증이 있는 페티딘 성분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총 10개 제품이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처방되고 있으며, 탬보코, 풀카드 등의 제품명으로 유통되는 빈맥치료 성분 플레카이니드도 팍스로비드와 병용 금기 대상 성분이다.

이 같은 의약품은 모두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DUR을 통해 팍스로비드 처방·조제가 이뤄지기 전 걸러낼 수 있으나, 일반약에 들어가는 세인트존스워트의 경우 환자가 직접 복용여부를 의사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류마티스관절염 적응증을 가진 피록시캄 성분 의약품은 106개 중 40개 제품이 일반약이며, 일반약은 동구바이오제약 동구피록시캄(수출용 펠댄코)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절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겔이나 연고, 패치 형태의 제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불안, 우울 증상 완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의 적응증으로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이 허가를 받았고, 이를 활용한 경구용 일반약은 22가지다. 

제품명은 ▲노이로민정(유유제약) ▲마인트롤정(동국제약) ▲미시업정-골드(정우신약) ▲심미안정(에이치엘비제약) ▲에버퀸정(태극제약) ▲에스미정(비보존제약) ▲에스큐정(테라젠이텍스) ▲지노플러스정(진양제약) ▲훼라민큐정(동국제약) ▲히페린정(동성제약) ▲명원정(한국신약) ▲센스업정(아이월드제약) ▲시메신-플러스정(영풍제약) ▲아름정(미래제약) ▲에스몬플러스정(삼익제약) ▲제일세라민큐정(한국파비스제약) ▲페리시정(서울제약) ▲페미센스정(광동제약) ▲페미영정(부광약품) ▲헤라큐정(서흥) ▲헤피리온정(동구바이오제약) ▲훼민업정(일양약품) 등이다.

질병청 측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기 전 반드시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 건기식을 의료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밝혀야 하며 적합한 피임법을 의료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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