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태원 사건의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태원 사건 대응 수사를 맡은 특수본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출동한 15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팀 중 일부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에 따라 이뤄졌다.[관련 기사=[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소청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앞장선 의료진에 대한 자발적 수사 협조 요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와 협력해서 선의로 응급 의료 현장에 출동한 거점병원 DMAT 의료진들을 이 사건 사실 관계와 같이 근거 없이 책임을 덮어 씌울 듯한 느낌이 들게 하게 하거나, 처벌을 받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심지어 일을 그만 둬야 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낄 정도로 강압 수사해 직권 남용의 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태원 압사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현장 경찰의 무능하기 그지 없는 대처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 반면 선의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나선 의료진은 그 참담한 날에 가장 고생하고 가장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DMAT는 또한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이 정부와 선의로 협력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운영되는 체계이다. 또한 재난응급의료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특수본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압 수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해선 안 되는 범죄 행위"라며 "의료진의 선의에 대해 이런식으로 강압 수사와 처벌 협박등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났을 때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나설 의료진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특수본의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발인 손제한의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특수본 수사에 대해 "재난대응을 경찰이 조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다치거나 사망시에도 보상도 받지 못하는 재난출동에 이후에는 누가 참여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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