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억 늘어…의료기관 자체 부담 50→20%

국회 복지위, 기존 37억6700만원 서 61억 증액돼 99억800만원 책정…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이 61억원 가량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2조44431억원 증액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애초 정부는 37억6700만원만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61억4100만원이 증액된 99억800만원이 책정됐다. 

지원액 증액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비는 정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40%를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이 됐다. 증액이 이뤄지기 전엔 정부 부담이 20%, 지자체 부담이 20%에 그치고 의료기관 자부담은 5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기존 병원급에서 수술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됐고 국고보조율은 25%에서 40%로 조정됐다. 

앞서 예산결산소위 의원들은 정부 측이 제안안 37억원 지원보다 대폭 늘어난 231억6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한 추계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1대 당 2850만원에서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37억원의 지원액이 말도 되지 않는 수치라는 입장이었다. 현장 전문가들은 실제 전국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선 수백에서 몇 천억원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공공의료 확대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326억43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에 15억75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을 위해 72억3000만원, 국가 재난의료 체계 운영에 37억9400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예산으로 39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또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4억1400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22억8700만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에 32억200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예산은 35억원 삭감 조정됐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5800만원 증액됐다. 

또한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예산은 87억9100만원이 증액됐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58억4900만원 증액됐고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은 최종 35억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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