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약제 이상반응 추가

로수바, 갈릭토오스 환자 투여 금지

오르리스타트, 고수산뇨증 위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표적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의 허가사항에는 갈릭토오스 혈증이, 비만 치료제 오르리스타트에는 고수산뇨증 위험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두 약물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안을 공개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단일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갈락토오스 혈증 환자에 대한 투여 금지를 신설했다.

이 약이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로수바스타틴의 오리지널 약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로, 이 밖에도 262개의 제네릭 및 개량신약 품목들이 나와 있다.
 
또 비만 치료제 오르리스타트(단일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에는 고수산뇨증 및 수산염 신증을 신설했다.
 
시판후조사 등에서 이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경구 항응고제와 병용하는 환자는 INR 수치와 같은 혈액 응고계수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빛과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블리스터 포장을 차광 후 보관 의무는 식약처가 새롭게 신설한 내용이다.
 
오르리스타트는 한국로슈의 '제니칼캡슐'이 오리지널 약물이며, 이 밖에 한미약품의 '리피다운캡슐', 콜마파마의 '제로엑스캡슐', 알보젠코리아의 '올리엣캡슐', 휴온스의 '올리다운캡슐' 등이 있다.
 
관련 제약사들은 한달 안으로 변경 내용에 맞게 제품 포장 및 제품설명서를 교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사항은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있지만 제품설명서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한달 안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조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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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email protected])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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