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대한소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대구 소아 사망사건 피의자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대구북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관련기사='
응급실 뺑뺑이'에 전공의가 희생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환자 수용거부' 혐의로 경찰조사]
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당시 환자를 받지 못했던 5개 병원들에 대해 복지부 감사를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초기 경찰에 신고접수, 사망에 이르러 경찰의 인지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응급의학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이 과실치사가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의 부족, 이송단계에서 의사 소통의 부족, 환자전원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마치 사망의 원인이 개인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임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송거부의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라며 "이송의 수용과 거부는 진료행위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적절한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의 의료진이며, 배후진료능력부터 환자의 상태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완벽할수 없기 때문에 설령 그 판단이 틀렸다 해도 환자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전례로 향후 다른 병원을 보냈는데 상태가 나빠진다면 모든 의료진들이 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송거부 금지의 압박이 커질수록 현장의 의료진들은 더욱더 방어진료와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라며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로 수용시키면 이송시간은 줄어들지만 환자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에 책임을 묻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아직도 응급의학과는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도록 돼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부끄러운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각 병원들의 이해관계와 부족한 전문의 인력문제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전공의 의존도 상승과 근무여건 악화, 응급의료 의 질 하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에 의한 진료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교육수련여건을 확립해야 한다.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번 항의방문을 통해 수용거부 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진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대응과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과거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의 부적절한 대응이 현재 소아과의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지원율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응급실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임현택 회장도 “항의 방문을 통해 해당 의료진이 수사상 피의자로 전환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처럼 마녀사냥으로 흘러간다면 응급의학과가 소청과에 이어 폐과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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