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 5월 국회서 결론날 듯…설치대상·동의주체 등 세부사항 이견

28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심사 보류…5월 공청회 개최, 이견 줄이고 합의 도출 예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여야 의원들은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최종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논의 를 시작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이 도출된 것이 전부였다. 

사실 앞선 여야 논의에서 해당 법안의 큰 틀은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여당 측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입구 등 수술실 외부에 국한해 의료기관 자율적에 맡겨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세밀한 부분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무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국공립병원에 우선 적용하거나 혹은 일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동의 주체를 환자에게 국한할 것인지, 의료진 동의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CCTV 설치 비용 지원 등이 아직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 앞 시위를 진행했다. 이미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가 CCTV가 설치돼 있는 반면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논거다. 

반면 의료계, 특히 수술이 많은 외과계열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오히려 긴장을 유발시키고 방어 수술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제1법안소위에 함께 상정됐던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 산부인과에서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도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제네릭과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신약) 1+3 허가규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CSO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제1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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