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 나왔다…성폭력 등 강력범죄 제한·면허 재교부 제한 10년→5년

국힘 최재형 의원 24일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의사 기본권 과한 제한 지적 있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과도하게 의사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5월 개정됐던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과도하게 의사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의료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도 삭제됐다.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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