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리 법안 법안소위 통과…강력범죄 시 면허취소·재교부 금지 강화

18일 제1법안소위서 의료법개정안 의결…의사 개인정보 공개·수술실 CCTV 법안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사면허 강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의사면허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포함된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관련된 법 위반이 아니면 면허가 유지됐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법안 통과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된다. 실형을 받을 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선 의료행위 축소 등의 이유로 통과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수한 의료인의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개인정보 공개, 수술실 CCTV 설치 등 법안도 통과가 무산됐다. 

복지위는 19일 오후6시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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