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 처벌하면 낙태수술 중단"

산과의사회, 최대 1년 면허정지에 강경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이라도 다치면 임신 중절수술(낙태)을 전면 중단하겠다."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대 1년 면허정지처분을 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8개 항목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진료 목적 이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투약, 진료 중 성범죄 등을 의미하는데, 그 범주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킨 것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중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비도덕적 진료를 한 의사들을 적발해 처벌하기 위해 11월부터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한다.

김동석 회장은 "중절수술을 좋아하는 의사는 없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중절수술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오는 11월 이후 만약 산부인과 의사가 한명이라도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낙태금지선언을 하고, 자체 정화에 나서겠다"면서 "이 사안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단언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사진 오른쪽) 회장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한편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급여화 졸속추진 반대' 권기대회를 겸했다.
 
의사회는 "건보재정 20조원 흑자시대에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모 초음파 급여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제왕절개수술과 마찬가지로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5%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목소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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