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564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전체 비급여 항목 표준화→표준화된 코드 사용→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2020국감]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안정적 운영, 비급여 사전설명 시행방안 마련, 비급여 관리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관리를 위해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 공개 다음으로는 전체 비급여의 표준화를 위한 비급여 코드 부여를 통한 가격 표준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0~12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등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횟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내년 1월1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심평원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배영숙 팀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표본조사를 2회 실시했고  조사대상의 69%가 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조사결과에서 의원급 내에서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가 크고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가령 의원급 갑상선 부갑상선 초음파 가격은 1만원~2만원이었고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의원이 8만919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4만3627원의 2배를 차지했다.  

배 팀장은 “2021년부터 시행예정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10~12월에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의료이용시 도움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팀장은 “또한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은 비급여 진료 전 환자가 치료비용을 예상하고 비급여를 선택하도록 해서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복지부와 협의해 비급여 사전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시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배 팀장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위주로 추진한 비급여 표준화 대상을 전체 항목으로 확장해 표준화하겠다. 표준화된 비급여 코드를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비급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관리를 주문하며 “정부는 올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로 1100여개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했다”라며 “문재인 케어 3년차에 비급여 544개밖에 급여화를 하지 못했다. 올해 목표로 했던 급여화도 재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 1만9000여개 비급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표준화된 코드가 있는 항목도 부실한데 환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도 비급여 항목도 564개밖에 없다”라며 “심평원이 비급여 코드를 만들었지만 코드 사용이 의무화돼있지 않고, 의료기관이 임의로 코드를 달리하다 보니 비급여 가격관리가 안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코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문재인 케어 성패는 비급여 관리에 있다고 본다"라며 "비급여 코드화는 3900여개가 돼있다. 비급여 관리가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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