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사람' 대리 건강검진, 의료법 위반 5년간 2만 건

[2018 국감] 건강검진 부당 청구액도 307억원 환수는 절반에 그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 검진이 성행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대리수술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이어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대리 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  대리 검진을 포함해 부당청구된 금액 또한 30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수된 부당청구액은 절반에 그쳤다.

국민건강검진을 받는 인원과 검진기관은 매년 증가해 현재는 2만1635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1480만여 명(2017년 기준)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국민의 건강검진 이용이 늘어나는 시점에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아닌 자가 검진부터 판정을 하는 대리 검진 문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의사가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실시 및 판정하고 자궁세포까지 채취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부당청구한 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2만 1432건이었다. 대리 검진 등 사례를 포함해 부당으로 청구된 국가건강검진 비용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이 51.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장 의원은 대리 검진이 성행하는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에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을 꼽았다.

장 의원은 "최근 부산 등에서 일어난 대리 수술 사례를 보듯 대리 수술 및 검진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 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과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기점검 확대해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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