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 '자격없음' 통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노사단체

지난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노동부는 “통상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수 일내 해당 국가 정부에 의견을 요청한다. 하지만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었고, 정부가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 노사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전협은 지난 13일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ILO의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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