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A에 눈감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빗나간 양심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PA(Physician Assistant)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라는 대학병원 교수의 호소가 개원 의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심지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도 PA를 합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대학병원과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자신들이 귀속된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을 합법화해달라는 호소가 공감보다는 오히려 뻔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대학병원 중심으로 양과 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만을 추구하다 결과적으로 대학병원은 의료법에 없는 PA(Physician Assistant)라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직군을 양산하게 된다. 

과거 대학병원은 성장보다는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기능이 균형을 이루고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에 집중하였다. 대학병원 고유의 기능에 충실해 많은 우수한 의료인 배출을 통해 지역의 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진료권역의 파괴와 정부의 무분별한 상급병원지정이 난무하며 전국이 단일 진료권으로 재편되면서, 대학병원 간 몸집 불리기가 경쟁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한정된 의료 인력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행된 잘못된 정책의 방향이 결과적으로 심각한 현장의 인력부족과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하게 됐다. 

의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용한 대학병원이 의료계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금에서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법률적 측면에서도 어긋난다.

대학병원 교수는 의사 사이에서도 선망의 자리다. 오직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에 매진하는 명예로운 자리다. 후학을 양성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학술활동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의 교육을 통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고유의 기능에 더해 건강한 의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할 교수가 자본주의적 병원 성장을 주도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옹호는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료시스템의 변화가 가장 빨리 도달하는 곳이 대학병원이라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책을 세워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의료인의 양성에 집중해야 할 직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잘못된 국가의 의료정책과 의료의 방향성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개선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건강한 수련환경을 만들고, 병원 성장을 위한 진료보다는 학문적 연구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곧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술과 진료를 멈춰서 라도 잘못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시킬 책무는 대학병원 교수의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당당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진정한 교육자이자 의료인의 표상이 되기를 정중히 부탁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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