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며 2소위 회부를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간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시한 조정훈 의원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며 "국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 조정훈 의원 의견 이후 더 논의없이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의 주장이 일방적인 간호조무사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며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주장하며 제기됐던 헌법소원심판이 2016년에 각하로 결정된 사실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위헌을 함부로 운운할 수 있는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에 이어 간호계의 질타도 쏟아졌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도 17일 성명서를 통해 "김도읍위원장과 조정훈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국힘 법사위원들과 조정훈의원은 의사단체 등이 가짜뉴스로 만들어 낸 조작된 갈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돌봄권리를 옹호하고자 한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업무가 간호법으로 인해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보조가 아닌 간호업무를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의원급에 한정된 것으로 애초에 간호사 업무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지, 간호조무사 업무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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