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사 ‘법정 구속’…십이지장 출혈 치루로 오진한 의사, 금고 ‘1년 6개월’

인천지법 “정확한 진단 늦어 환자 사망…의사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은 엄중한 책임 지워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사고를 형벌화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오진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외과 의사가 법정에 구속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인천지방법원이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외과 의사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오진을 이유로 의사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로 2018년 6월 15일 환자 B씨(사망 당시 78세)의 수술을 집도했으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을 찾은 B씨는 A씨와의 진료 중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설명했고,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진료 후 해당 증상이 급성 항문열창(치루)라고 진단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으나 B씨의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출혈이 지속됨에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수술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의 증상은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B씨의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결국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 B씨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진으로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의료계 안에서도 사건이 공유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사건 파악이 안 돼 속단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의료 과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의사 형사처벌을 반복할 경우 이는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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