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법안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다…국회통과 여부는 ‘부정적’

20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발의...수술 행위 위험 여부 떠나 모든 행위 촬영, 촬영 자료도 보존 명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되면서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지난 9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안 의원의 개정안과 이번에 발의된 김남국 의원의 안은 큰 골격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안 의원의 안은 의료법 제26조2(의료행위에 관한 촬영 등)를 신설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에 한해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김남국 의원의 안은 수술 행위의 위험 여부를 떠나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 곳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즉 설치 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더 포괄적인 수술행위가 촬영된다는 점이 기존 안규백 의원 안과 다른 점인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명시한 내용이다. 기존 안규백 의원 안은 촬영된 자료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안의 경우, 촬영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후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구체적 명시도 포함됐다.
 
기존 안 의원 안은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번 김 의원 안은 의료인과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응급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동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남국 의원실 관계자는 "CCTV 촬영시 동의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의료행위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이전 법안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촬영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거쳐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와 의료분쟁의 공정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자체가 아직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찬반논란이 극심한 상태고 의사 기본권 침해 문제 등 중요 쟁점사안에 대한 의겹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의견 대립을 결국 풀지 못하고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 안규백 의원 발의 때 모두 무산됐었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의료기관 3곳만이 지원하며 사실상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결국 첨예한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이 같은 양상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료법학회 박동진 회장은 “CCTV 화면을 증거로 쓸 수 있는 제출요구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거나 환자가 사망했을 때만 촬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절충적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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