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특별사법경찰 제도로 불법 사무장병원 박살"

사무장병원 방치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유기

사진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사무장병원 박살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진행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특사경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며, 강력하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재정이 새어나가는 것이 엄청나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사경 권한을 공단이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며 “지금 특사경 제도를 추진해도 법리논쟁 등 법률개정절차를 거치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 권한을 건보공단에게 주고 상시단속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단은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어야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의료계가 특사경 제도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일 김용익 이사장을 직접 방문해 특사경 제도의 반대를 명확히 한 바 있다.
 
김 이사장는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긍정적이면서도, 특사경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단이 갖고자 하는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87, 88조 벌칙과 관련해 불법 개설에 한정해서만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겠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생긴다면 직원들도 형소법 등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한다. 사법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시킬 생각"이라며 "얼마 전 경찰도 채용했다. 지금도 200명의 병력이 있다. 공단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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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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