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나온 미용업소 의료기기 사용법…사용 관리‧교육 체계까지 규정

윤영석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놔…19~21대 꾸준히 발의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피부미용업소가 처벌을 감수하고 온열기,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흡인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미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따로 분류해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용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와 미용기기 사용, 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를 규정해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용업소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의해 발의됐었고 19대 박근혜 정부 때에도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됐던 사안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해당 법안 논의가 아직 시기상조로 봤다.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미용업소 미용 의료기기 사용 법안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선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 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피부미용실 등 미용업소에서 불법 의료기기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용기기를 의료기기 중 따로 분류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지식이 없는 미용업자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그 자체로 무면호 의료행위 조장일 뿐 아니라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등 기기들이 미숙하게 사용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며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히려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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