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병원 1.4%·한방 3.1%·약국 3.6%·치과 2.2%

평균 인상률 2.09%·밴드 1조660억…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병·치협 결렬 아쉬워"

사진=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지난해 1.99%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을 돌파했다가 지난해 9000억원대로 주저앉았던 밴드는 1조660억원으로 재차 1조원을 넘어섰다.
 
7개 유형 중 의원급(3.0%), 한방(3.1%), 약국(3.6%), 조산원(4.1%), 보건기관(2.8%)이 협상 타결에 성공했으며, 병원(1.4%), 치과(2.2%)는 2년 연속 결렬됐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전날(3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던 협상은 오늘 오전 8시 30분이 돼서야 끝났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 단체와  37회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가협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달 초 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부임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 까지 가입자와 공급자 설득에 힘썼다는 전언이다.
 
이상일 이사는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돼 아쉽다. 초보 단장의 부족함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와 적정 수가 인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을 주장한 공급자 사이에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개선 연구를 포함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말까지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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