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질환 91개 추가...진단요양기관도 확대

건보공단, 7개 진단요양기관 추가 지정...“4700여명 의료비 경감 혜택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이를 진단하는 진단요양기관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을 추가했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만5000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추가로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도 7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올해 28개로 확대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희귀질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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