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개원가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정책패키지에 담긴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형병원들에 유리한 내용인 반면 개원가에는 가혹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에 유리한 정책…의대 증원, 인턴제 개편 등 대형병원 내심 바라던 정책 포함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대형병원과 개원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패키지에 그간 병원계가 내심 바라던 내용이 포함되면서 병원계는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병원계는 그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의대 정원이 늘면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축소된 전공의 근무 시간을 채울 전공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정부가 교육‧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최대 2년에 이르는 인턴제 개선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대형병원들에는 이득이다.
특히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전문의 고용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 개선 모형을 개발하고, 내심 찬성하던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시범사업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대형병원들은 그야말로 호재를 만났다.
필수의료 보상도 '중증응급'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들에게 더욱 유리한 내용이다.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이 많은 분만과 소아 등 그간 대형병원에서 시행해도 큰 돈이 안됐던 분야도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 것은 병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대형병원을 배불리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형병원 외래를 찾은 환자를 1,2차 병원으로 회송해 외래 진료를 감축하면 사후보상하는 방안이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에 유리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병원협회 등은 의대 증원에 찬성해 왔다. 의사인력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현하진 못해도 내심 웃고 있을 것"이라며 "값싼 전공의 인력을 병원들이 마음껏 활용하게 됐으니 대형병원들은 인건비도 절감하고, 각종 지원책으로 보상까지 받는다. 이번 정책은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다"라고 말했다.
개원가에 규제 일변도 정책…"비급여 미용, 성형 죄악시, 개원가 말살하는 정책"
반면 이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개원가에게 그야말로 규제 일변도의 내용이다.
개원면허 도입과 인턴제 개선으로 사실상 개원을 막고,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은 모두 의원급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개원가가 주로 하는 의료행위를 ‘비중증 과잉 비급여’라고 칭하며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도 확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도입되지만,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점도 개원가를 타겟으로 한 규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병원과 의원급을 갈라치기하는 내용이다"라며 "병원은 의사 증원으로 값싼 전공의 인력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인턴제도와 개업 제한 등으로 병원에 의사들을 묶어 놓을 수 있게 됐다. 반면에 의원급은 각종 규제로 개업을 막았다. 국민에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혼합진료의 내용도 문제가 많다.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환자의 의료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다"라며 "의료계가 기대를 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개원가는 그야말로 뒷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이번 정책은 피부, 미용, 성형 분야를 죄악시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서 비급여 미용, 성형은 제외하면서 한 번 사고로 10억원 이상의 의료배상을 물어야 하는 의료소송에서 미용, 성형 분야 의사들은 다 망하라는 것이다"라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 역시 이번 정책이 의사들을 대학병원에 붙들어 놓고 대다수 의사들이 진출하는 일차의료시장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는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워낙 낮은 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금전적 손해를 비급여 진료로 겨우 메우는 상황에서 생겨났다. 이런 실정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대학병원 간 수가 차등 조정과 개원면허 도입,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로 변화 가능성과 비급여 퇴출기전 도입 등은 의사들의 자유로운 진료 권한을 박탈하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목적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무엇보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대학병원에 인력이 부족한 원인을 미용, 성형 등 개원가로의 유출이라고 보고 있다. 일차의료시장을 박살내고 의사들을 대학병원에만 묶어 있도록 통제하고자 한다"며 암담한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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