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559명에 서면 경고

식약처 "1단계 처방 문제 의사 2개월 모니터링…이후 개선 없을시 현장감시·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2단계 추가 조치다.

1단계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벗어난 의사가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의 남용과 의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졸피템 사용시 하루 10mg(속효성 기준), 만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기간이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흡기능 저하 환자와 고령자 등은 주의해서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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