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법은 위헌…의무 복무 기간 10년 너무 길어"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 반대 의견서 15일 국회 제출…직업수행 자유·비례원칙·거주이전자유 등 침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5일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국립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이 법안 내용 중 주목 한 부분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혹은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이다. 의협은 지역의사제 도입 조항이 장기 의무복무 강제로 인해 위법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의협은 "학비 지원을 통해 의대 졸업 후 의사의 10년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복무기간이 많아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수행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안이 추진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실효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써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비용을 지원하다고 해서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며 "교육·주거 등 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의사들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의협은 "현재의 의사인력과 의사 교육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중보건과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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