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미비점은 법안 심사 과정서 채울 것"…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한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사회 문구를 일부 수정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의원 명단에는 야당 의원 20명과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인 최연숙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발의 된 간호법은 기존 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했으나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교모한 말장난일 뿐 우려점들은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에 따르면 기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 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하고자 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진료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기존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하는데 그쳤다.
고영인 의원 측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고졸 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간협과 간무협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간호법 재추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반영했다"며 "다만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건은 반영했다"고 했다.
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이 재발의 되기 직전부터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앞으로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재발의 직후 대회원 문자를 통해 “민주당이 간호법을 재발의 한 것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정 직역과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돼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그간 간호법의 핵심 문제로 지적됐던 문구 중 일부를 교묘하게 바꿨을 뿐, 기존 법안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추가적 논의가 진행될 여지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협회는 법안이 재발의 될 수 있다는 염려 하에 간호법 폐기 후에도 400만 14보건복지의료직역간 연대를 공고히 유지해왔다”며 “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