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가 발표한 허가신청 시 리얼월드데이터 사용 최종 지침 내용은

"비중재 연구 중 확인된 모든 부작용 보고해야"…제3자 데이터 제출 경로 정보도 제공

사진: FDA Flickr.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약품 허가 시 리얼월드데이터(RWD)와 리얼월드근거(RWE)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최종 지침을 확정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DA는 최근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규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RWD·RWE 사용 시 고려 사항' 데이터 접근 및 안전성 모니터링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주로 관찰 코호트 연구와 사례 대조군 연구와 같은 비중재 임상 연구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에 따라 수행되는 중재 연구에서 RWD의 잠재적 용도에 대해 FDA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소개했다. 예를 들어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RCT)의 잠재적 참여자를 식별하거나, 연구의 평가변수를 선택하거나, 외부 대조군 임상시험의 비교군으로 RWD를 사용할 수 있다.

비중재 연구에서는 레지스트리, 전자건강기록(EHR), 의료 청구 등 다양한 출처의 RWD를 분석할 수 있다. FDA에 따르면 이 지침은 긴급사용승인(EUA)에 따라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 모든 유형의 RWD에 적용된다.

FDA는 2021년 12월 처음 이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제시된 의견에 따라 FDA는 신청자가 기존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3자가 환자 수준의 데이터를 FDA에 제공할 수 있는, 기존 규제 경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했다.

지침에서는 비중재 연구를 사용해 신약허가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면 신약 개발 프로세스 초기에 FDA와 소통할 것을 권장한다.

FDA는 이러한 조기 소통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중재 임상시험 설계 및 제안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또한 비중재 임상시험의 설계와 계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임상시험 분석을 수행하기 전 제안된 프로토콜과 통계분석계획(SAP)의 초안 버전을 제공해 검토 및 의견을 구해야 한다.

또한 FDA가 특정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특정 결론에 유리하도록 선택되지 않았거나 특정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해당 문서에 근거해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토콜 및 SAP에 설명된 사전 지정된 분석을 수행하기 전 프로토콜 및 SAP를 최종 확정하고 FDA에 공유해야 한다. 프로토콜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에는 날짜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각 변경 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연구 프로토콜의 일부 또는 부록으로 타당성 평가 또는 해당 데이터 소스의 탐색적 분석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 관련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거나 제외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도 제시해야 한다.

지침에서는 임상시험 설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자가 연구 프로토콜을 클리니컬트라이얼즈(ClinicalTrials)나 유럽 약물역학 및 약물감시 센터 네트워크(ENCePP)와 같은 같은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제안했다.

신청자는 허가 신청에 사용하기 위한 비중재 연구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서 관련 심사 부서와 FDA가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RWD에 접근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허가신청서에 포함된 임상연구의 일부로 분석된 모든 RWD에 대해 환자 수준의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RWD를 다른 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다면 신청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FDA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RWD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소스 데이터를 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가 기존 채널을 통해 FDA에 데이터를 제출할 수 없다면, 제3자가 pre-IND 또는 유형 V 약물 마스터 파일(DMF) 중 하나를 선택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FDA는 "신청자는 FDA가 제3자의 pre-IND 또는 DMF에 잇는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제3자로부터 승인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 FDA는 현재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외부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청자는 FDA에 제출하는 RWD 관련 프로그래밍 코드와 알고리즘이 문서화되고 주석이 잘 달렸으며 완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FDA가 동일한 데이터 세트 및 분석 접근법을 사용해 연구 분석을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에 따라 연구 모니터링은 RWD 소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부터 시작해야 하며,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안전성 보고 관련 FDA는 신청자가 시판 후 보고 요건의 일부로 비중재 연구 중 확인된 모든 부작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FDA는 "비중재 임상시험의 경우 신청자가 라벨링 변경을 뒷받침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리얼월드 데이터 세트의 하위그룹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자가 특정 라벨링 변경(예를들어 새로운 적응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FDA의 시판 후 보고 규정에 따른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제품의 모든 용도에 관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신청자가 비중재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판 후 보고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사례를 확인했다면 이를 시판후 보고 요건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email protected])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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