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탄핵까진 과하다는 대의원들도 비대위 구성엔 필요성 공감대 많아…시기는 15일 운영위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안 논의가 이뤄지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일자가 오는 15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에 임총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이번 임총의 쟁점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 요건이 전날 오전 충족됐다. 임총 개최를 위해선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1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83명의 동의가 이뤄졌다.
임총 개최 동의서가 이번주 내로 대의원회로 제출되면 동의 대상자가 재적대의원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81명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곧바로 임총 발의안이 발효된다.
발의안 발효 직후, 탄핵 대상에 포함된 이정근·이상운 부회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를 거쳐 곧바로 임총이 개최돼야 한다.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임총 개최 여론이 높고 여름 휴가철 등을 고려해 이달 내 임총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휴가철이 겹쳐 시기가 애매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81명 이상 임총 개최 동의가 이뤄지게 되면 곧바로 임총을 열어야 한다"며 "빠르면 7월 안에 임총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총은 이필수 회장과 부회장 2인에 대한 탄핵이 주요 안건이지만, 사실상 핵심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비대위 구성에 더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우선 임원진 탄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안을 위해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임원의 경우도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 등 절차가 까다롭다.
박성민 의장은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 다만 불만과 불신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해서 회장을 다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부 탄핵까지는 과한 것 아니냐'는 대의원들도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일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비대위 구성안은 '재적대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 찬성' 등 집행부 탄핵에 비해 의결 조건도 한결 수월하다.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임총 개최를 위한 81명 동의를 얻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동의가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 것으로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정도 분위기라면 실제 탄핵까진 미지수지만 비대위 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만약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비대위의 성격과 역할 등은 임총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상황에 따라선,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한 의료현안 논의 전권을 비대위가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일 회장은 "더 이상 의정협상을 현 집행부에 맡길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며 "복지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비대위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대안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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