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탄핵 임총까지 단 9명…임총은 열려도 탄핵은 불가능하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이뤄지면 오히려 역효과…"임총에 다른 의도 있다"는 의혹도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가 개최됐던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현실화고 있다. 다만 임총 개최와 별개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대의원들이 많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총 개최 동의안은 3일 오전 12시 기준 72명의 대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최종 임총 개최를 위한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1명 동의까진 9명만을 남겨놨다.  

통상적으로 회장 불신임안을 위한 임총 개최 동의까지 최소 몇 달 가량이 걸렸던 이전 사례를 감안하면 불과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이 70명을 넘긴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듯,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총 개최는 확실시 되고 있지만 임총이 열리더라도 집행부와 임원들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이필수 회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대의원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의협 정관 제3장 13조에 따르면 임기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회장 및 부회장 결원이 발생하면 재보궐이 이뤄지지만 지금처럼 1년 미만인 상태에선 남은 집행부 임원이 회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회장 탄핵에 따른 집행부 회무 정지의 의미가 크게 없을 뿐더러, 회장 선거 국면이 사실상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5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의협이 참여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여부, 지역필수의료 개선,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비대면진료 논의 등 시의성있게 이뤄지고 있는 의료현안 논의가 많은 만큼 오히려 집행부가 급작스럽게 변동을 겪게 될 경우, 회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대정부·국회 소통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즉 4개월 회무를 위해 현 이필수 회장 체제를 좌초시키기엔 임총에 의한 직무 정지 과정에서 회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취지다. 

여기에 보수적인 대의원들의 성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의사총파업 과정에서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 없이 9.4 의정합의를 졸속으로 도출했다는 비판으로 탄핵 위기를 겪었던 최대집 전 회장도 불신임안이 최종 부결됐다. 

의협 중앙대의원 A씨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실제 탄핵까지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인다"며 "집행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임총 개최를 주도하고 있는 김영일 회장도 "탄핵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임총을 통해 집행부 회무의 방향성을 제대로 바로 잡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임총 개최에 또 다른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내년 차기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이 깊은데, 의료현안과 집행부 회무에 관심이 적은 일반 회원들에겐 임총 개최만으로도 현 집행부의 과오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 전략적 관점에서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실제 탄핵 보단 차기 선거에서 현 집행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총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는 임총 자체는 일반 회원들에게 현 집행부 운신의 폭 감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중앙대의원 B씨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 탄핵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임총을 열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임총을 핑계로 차기 회장 선거를 염두해 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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