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직역간 다툼 아닌 ‘환자안전’ 문제...간호사·조산사 환영 입장도 이해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며 이번 사건이 의사와 한의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의료계는 오진 위험을 간과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들끓었고, 한의계는 향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반색했다.
김 대표는 암환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번 일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당사자도 암환자인 A씨다. A씨는 2년여의 기간 동안 한의사 B씨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에도 자궁내막증이 자궁내막암 2기가 될 때까지 별다른 언질을 받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이 직역간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 본질은 ‘환자안전’”이라며 “발언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환자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단 이유로 모든 한의사들은 공공연하게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실제 진단이 늦어져 피해를 본 환자가 있음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느냐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 직후, 간호사, 조산사 등 다른 직역까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애초에 출발점과 전혀 다른 법리적 해석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 사건은 실제 피해자인 환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 직후에 조산협회에서도 조산사, 간호사 등까지 진단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문이 나온 걸 봤다”며 “그런 식으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까지) 다 풀어버리자는 게 말이 되느냐.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를 갖고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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