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어려운 이유, 의사 노동력·비용은 더 투입되는데 수가는 인정 안돼"
두진경 원장, 의대생 특별교육..."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과 이에 따른 충분한 교육 필요"
메디게이트뉴스-의대생신문-메디컬 매버릭스 의대생 특별교육
메디게이트뉴스는 매년 방학을 맞이해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로 구성된 의식 있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분들을 초청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특별히 비임상 진로 의대생 네트워크 메디컬 매버릭스와도 함께 하는 의대생 대상 온라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원하는 강의 주제와 만나보고 싶은 연자는 전부 의대생신문, 메디컬 매버릭스 의대생들이 제안했습니다. 의대생신문에 게재된 각 교육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의대생신문 정성현 기자 고려의대] ‘일차의료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진료현장에 접목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해 어비뇨기과 두진경 원장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차의료기관 원장으로서 의료제도가 주는 병원 운영의 어려움과 이를 바탕으로 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료현장 도입이 힘든지에 대해 조망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느끼는 제도적인 문제점
미비한 의료전달체계
대한민국 의료계 일선에서 느끼는 가장 큰 제도적 문제는 미비한 의료전달체계다. 의료전달체계란 한정된 의료자원 내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의원의 배치, 기능, 상호간의 관계 등을 조직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로 의학교육부터 의료제도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망라한다. 하지만 아래의 예시들은 미비한 의료전달체계의 산물로써 일차의료기관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의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가운데 이른바 ‘닥터 쇼핑‘이 횡행하고 있다. 또한 3차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더불어 일차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차의료기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높은 전문의 비율과 높은 의료 접근성에도 효용이 떨어지는 '국민 주치의' 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의원의 입지 규제, 값비싼 의료기기 구비로 발생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다. 이를 벌충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 만연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삭감 유도, 자영엽자로서의 잡일 처리 및 논문 열람 권한 부재에 따른 개원의 지식 저하 등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수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제도 만능화와 갑작스러운 시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의료문제가 발생하면 갑작스러운 규제가 생기고 새로이 바뀌는 의료제도나 시행령은 시행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관련기관 홈페이지나 언론에 발표된다. 사회는 변화하고 의학은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제도 도입과 필수 교육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들에 대해 의료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하거나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치지 않는 데에 의료인들이 난처함을 토로한다.
적극적 의료행위를 저해하는 의료법
시대에 맞지 않는 의료법과 비합리적인 판결은 소극적인 의료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손해다. 봉침 사망사건에서 한의사를 도운 의사의 착한 사마리아인 문제, 여의도 성모병원 '글리벡'과 실손보험 '맘모톰' 소송 등의 임의비급여 문제, 장 정결제 투약 후 사망 사건 등의 최선의 진료 문제,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대응할 인력이 부족한 일차의료기관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이 어려운 이유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 어려워 건강보험 편입 지연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 대해 미용 목적, 예방 목적 등의 비급여로 명시된 것 외에 모든 행위가 급여 대상이다. 비급여 대상으로는 미용, 예방 목적의 의료행위와 보험급여 정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 및 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도 여기에 포함된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건강보험에 포함되려면 신의료기술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합한 심사규정이 없어서 통과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료 데이터 연동의 난관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의료 데이터 연동에 있다.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급여 산정이 이뤄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자.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 증상을 이야기하면 의사가 적절한 진단명과 진단코드를 부여한다. 이에 따른 수가코드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를 한다. 하지만 각 병원이 사용하는 EMR, OCS에 따라 서로 코드 체계가 달라 각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정보가 빅데이터로 모이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질병분류코드인 ICD-10 기반에서 ICD-11으로의 이행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앱 개발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문제
두진경 원장님의 두 차례 앱 개발 경험에 비춰 보면 환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스템은 사용성이 떨어져 성공하기 어렵다. 또한 EMR 업체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업체간의 서로 다른 EMR 내부코드 때문에 결국 의료인의 노동력과 비용이 투입돼야 적절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이때 병원 내 서버 및 고정 IP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처럼 기술적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로 일차의료기관에서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환자 관리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기부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수가 인정의 문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비급여로 30만원을 받던 전신 엑스레이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급여화되면서 갑자기 1만6000원으로 수가가 조정된 사례가 있다. 해당 기기를 도입한 병원들은 10억원의 구매비용과 800만원의 월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 기기를 철거해야하는 위기에 놓였다. 이처럼 적절한 수가 보상이 되지 않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각종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판독료와 교육료에 대한 수가 인정 또한 넘어야할 산이다.
원격의료 한계는 명확하나 원격모니터링 활용 가능성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AI와 더불어 원격의료는 미래 의료의 지향점으로 조망되곤 한다.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코로나19 판데믹으로 반복적인 약 처방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정됐다. 이에 힘입어 현재는 닥터나우, 닥터히어 등 원격진료 플랫폼도 생기고 있다. 현재 원격 모니터링과 약 택배 배달이 불가하다는 점과 대면의료에 비해 신체 검진과 의사와 환자간 라포 형성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원격의료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다만 전자차트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적절한 의료수가가 산정된다면 미래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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