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논란’…“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로 갈등 고리 끊어야”

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책 모색...초음파 인증제 강화∙급여 적용 방지 필요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과 관련해 장지적으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한의사가 현대의학원리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앞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결을 뒤집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판결 수용하기 어렵지만…이성적·논리적 대응 중요
 
그는 “법원은 한방의료행위와 일반의료 행위의 구분 기준을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기 사용 시 이론적 근거와 접근 방법이라고 봤다”며 “예를 들어 한의사가 음양오행의 원리로 초음파를 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입장에서 대법원 결정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무조건 거부하기만 해서는 사회와 대화단절로 고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국민건강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비판과 항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감정적·형식적 대응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의사니까 안 돼’라는 식보다는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사용조건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내린 판결이 과학적 근거에 우선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모여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정부가 한의학을 산업적 관점에서 장려·육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진입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화를 내세우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모순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외부와 내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이번 문제에 대한 대내외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기적으론 의료일원화 필요…초음파 인증제 강화∙급여 적용 방지도 대응 수단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해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일본은 의료일원화가 이뤄져 현재 의과대학 내에서 한방 전문의를 별도로 양성하고 있다.
 
그는 “기존 한의사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 된다. 일원화를 시작했던 시기의 한의대생들은 졸업 후에 의대 편입을 통해 복수면허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라며 “이런 조치를 일정 기간까지만 경과 조치로 활용하고 그 기간 중 교과 과정의 개편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일원화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합된 의사들로 인해 의사 TO가 늘어나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차기회장(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은 초음파 인증제의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초음파 인증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가진 초음파 검사자의 자격을 정하고, 초음파 검사자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대한초음파의학회 등 일부 학회에서 도입하고 있다.
 
정 차기회장은 “한의사들은 학교에서 초음파를 배운다고 하지만 그걸론 턱도 없다”며 “한의사들은 의사들도 (초음파 기기 진단을) 틀리더라 라는 식의 얘기도 하는데 인증제 강화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초음파의학회와 영상의학회 등이 협력해서 초음파는 의사가 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진단 행위가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최 이사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을 하는 행위로 돈을 받으려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초음파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한의사가 초음파를 하는 게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받더라도 최소한 진단 영역의 초음파 수가까지는 받지 못하게 하는 게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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