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주의해도 부족한 프로포폴

경과관찰 소홀, 수술 서두르다 의료사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서두르다 식물인간 상태를 초래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13년 6월 N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마취과 전문의는 경막외 마취를 했는데 그 당시 환자는 산소포화도 99%, 혈압 125/65mmHg, 심박수 분당 85회였다.
 
마취과 전문의는 10시 경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을 투여하고 이후 진정 유지를 위해 시간당 40ml 속도로 프로포폴을 주입했다.
 
10시 5분 경 산소포화도 89%, 혈압 95/40mmHg, 심박수 분당 60회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을 주사했다.
 
의료진은 10시 10분 경 환자의 상태가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10시 15분 경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다시 불안정해지자, 의료진은 수술을 중지하고 수술 부위를 임시 봉합한 후 기관삽관,인공호흡기 부착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후 환자는 산소포화도 98% 이상, 혈압 125/65mmHg, 심박수 분당 85회로 회복했지만 기도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태였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N병원 의료진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경과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환자 측에 1억 9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저혈압, 무호흡은 프로포폴의 가장 위중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압이 상승하고, 자발적 호흡이 돌아오고, 산소포화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등 그 증상이 해소된 후 수술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마취기록지에 따르면 환자는 수술이 중단된 10시 15분경까지 혈압 90/40mmHg, 심박수 분당 60회로 계속 저하된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재판부는 "10시 15분 경 응급상황에서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부착, 주사 투여 등을 했고, 5분 후 혈압과 심박수 등이 수술 이전의 상태로 돌아온 점에 비춰 보면 10시 15분 이전에 이미 환자에게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산소포화도 등이 유지되는지 면밀한 경과관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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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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