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한의사초음파 기기 사용·간호법 등 의료계 '위기'…"정치역량 강화로 돌파"

의료인 폭행·간호법·의료인 면허법·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악법 시도 지속…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은 큰 성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문제와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등을 새해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성과론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의 국회 통과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이 강조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의료계에 각종 악법 통과 시도 등 악재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력문제를 비롯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잘못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의 대응문제도 새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돼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가시적인 의료계 성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법안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의·정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1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성과와 진전이 이뤄진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해 의협 집행부의 미션도 공개됐다. 이필수 회장은 "새해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협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엔 외부 인사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서정숙, 조수진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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