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되, 적정 수가 되지 않을 경우 문 여는 병원을 직접 지정해 연휴 일주일 전 통보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정부, 추석에 문 여는 동네의원 강제 지정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해당 공문은 이번에만 나간 게 아니고 응급의료법령상 내용에 대한 일반적 안내”라며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돼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시군구에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 목록을 지역의사회로부터 받아서 지정하고 있으며, 당직 신청한 의료기관 지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모두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명시한 사항으로 강제 지정을 한다기보다는 응급의료법 관련 조항에 따른 지정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석 등 공휴일이나 야간 진료의 경우에는 가산 제도에 따라 수가에 30% 가산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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